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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(일반과세자-개인사업자)

by DSEM 2023. 1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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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(일반과세자-개인사업자)

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텍스 순서만 따라서 하면 생각보다 쉽게 작성 가능합니다.
홈텍스 로그인 후 개인사업자로 변경해서 진행합니다.

1. 일반과세 > 정기신고 선택

 

2. 기본정보 입력 >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후 확인 선택하면 자동으로 아래 세부사항이 작성된다.

 

3. 입력서식 선택

추가 선택 부분이 있지만 그냥 기본 선택된 것으로 진행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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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고내용 작성-매출부분


[4.1.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본  작성하기]

전사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.

 

[4.2.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]

매출금액 합계를 금액란에 동일하게 기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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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 신고내용 작성-매입부분

 

[5.1. 매입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]

전사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.
매입이 있을 경우만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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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.2.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작성하기]

"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공제 부분을 작성한다."

 

(제일 먼저 작업해도 되는 부분이다)
작성하기 전에  홈텍스 메뉴에
조회/발급 > 신용카드 >  매입세액 공제 확인/변경 선택하여
공제대상 부분을 확인 및 변경합니다.



사업자 신용카드 조회한 후 해당년도의 1월~6월(상반기) 또는 7월~12월(하반기) 까지의
공제대상만 건수/공급가액/세액 부분만 작성한다.

 

6. 기타

그 밖의 경감.공제세액 작성하기 선택하면 1만원 공제합니다.

 

최종적으로 모든 사항을 입력 후 '신고서 제출' 하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끝납니다.

납부는 메뉴 > 신고/납부 > 국세납부 > 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 에서 조회한 후
아래 여러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

직접 해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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